[현장제보] 연산천 정비사업에서 칠갑상어등 까막눈 보상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0/11/18 [09:13]
철갑상어 임대하여 보상금 9천1백만원 수입
특혜를 위한 타절 준공, 게리맨더링 의혹

[현장제보] 연산천 정비사업에서 칠갑상어등 까막눈 보상

철갑상어 임대하여 보상금 9천1백만원 수입
특혜를 위한 타절 준공, 게리맨더링 의혹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0/11/18 [09:13]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건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015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타절 준공으로 당초 계획을 중지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위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보완용역 의혹이다. 실시설계 5년만인 지난 2017년 9월 29일 연산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등 비뚤어진 도정의 민낯을 보여주었는데,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준공한 것이다.

지역주민 A씨(연산)의 주장에 의하면 “2014년 11월 주민설명회는 보상을 위한 수용선이 현재 도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자신 소유의 양봉장 일부가 수용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태사역 철도와 접한 315-4(전 1,273㎡)번지는 그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다. 그러던 것을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이하 B씨)의 관계인이 지난 2015년 5월 12일자로 취득한 후 측량을 실시했다. 그 후 연산천 하천공사 수용선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6년부터 양어장을 만든다며 포클레인으로 물웅덩이를 만들어 연못을 조성했다. 점차 면적을 확대하여 나갔지만 양어장이 필수적인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수차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정도 설치하지 않았고, 인근 농장에서 사용하는 관정을 빌려서 물을 보충했다.

이처럼 엉성한 연못에 붕어를 넣었지만 모두 폐사했다. 그 후 철갑상어 치어를 넣었지만 결국 폐사하였다.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기 2~3개월 전 인근 철갑상어 양어장에서 1미터 정도 크기의 철갑상어 20마리를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무료 임대하여 왔다. “개사료로 키웠다”며 관계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을 속인 다음, 양어장 조성비와 이전비 등 명목으로 9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b씨가조성한철갑상어양어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종건소 지적사항

 

이와 관련 지난 10일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건소에서 실시되었다. 이 감사에서 최훈 의원(공주시)은 “양어장에 필수적 시설인 용존산소 공급장치와 수온조절 장치가 없다. 양어장에서 10여 m 떨어진 곳에 하루 약 100여 차례 열차가 통과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철갑상어를 양식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상식으로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종건소는 철갑상어 양어장이 수용선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상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시행계획 수립고시상 일부 편입을 예정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전체 편입액 대비 일부 편입액의 보상가액이 높아 전체 편입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철갑상어 폐사 및 기형산란 우려 등도 철갑상어 양어장 전부 편입을 결정하는 데 반영했다”는 게 종건소의 답변이다.

종건소에서 작성한 위 사진과 같이, 철갑상어는 겨울잠을 자는 어종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1일부터 12일 사이 물건조사 자료와 같이, 양어장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철갑상어는 생육 적온은 22~25℃이다. 수온이 4℃ 이하 또는 30℃이상으로 올라가면 폐사할 수 우려가 있고 생육상태에 따라 하루에 2~4회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종건소에서 실시한 물건조사 당시에 철갑상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서류이다.

 

비정상적인 특혜성 보상실시

 

B씨가 연산천 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용지는 469㎡(142평)이다.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축사가 6개 6,084,640원, 사슴· 염소·닭·개 이전비로 3,243,330원, 개사 10만원을 포함하여 버섯목과 조경석 등 293,330원, 화단과 흄관 등 393,330원, 또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32종의 나무 이전비로 19,476,66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건소에서 B씨의 컨테이너와 사슴막사를 수용하기 위해 국유지(국토교통부) 315-3번지를 분할하여 315-5(38㎡)를 수용하면서 자투리땅 314-3(17㎡)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지보상 없이 지장물만 보상하기 위해 보상선을 314-2 철도부지까지 확대하여 컨테이너와 사슴사를 보상선에 포함시키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실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컨테이너를 보상에 12,368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컨테이너를 약 50여 미터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보상금이다.

냉동 창고로 1,96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냉동 창고는 제보자가 양봉에 사용하기 위해 2011년 11월 중고품으로 48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했다. 나중에 고장으로 버린 폐기물을 B씨가 “재활용하겠다”고 가져간 것인데 1,963천원을 보상했다. 3곳의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공익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양어장에 주변에 분명히 관정이 없었고 인근 농장에서 관정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연산천 정비사업으로 현장을 건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정에 대한 보상비로 2,06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B씨가 2015년 5월 12일, 관계인을 내세워 연산면 천호리 315-4(전 1,273㎡)번지를 2,850만원에 취득한 후 3년 만에 토지보상금을 제외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44,852,930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한 부분이다.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물 관리 및 수해예방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것인지?” 충청남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사법당국의 수사와 관계없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타절 준공의 실체를 밝히고, 부당하게 보상된 부분은 즉시 회수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역시 예산낭비의 공모자로 도민의 신뢰는 물론 웃음거리로 회자될 수 있다. 

 

- 충청지역신문협회 충청메시지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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