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시군 등과 10월 한 달간 무허가·어구위반 등 집중 단속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의 재정에 기반한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에 따른 어획량 관리로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TAC 위반(할당량 준수 및 어획·전재·양륙보고 이행)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특히, 꽃게와 주꾸미 등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도는 어구 순환 관리 점검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고의적 미작동 및 고장 미신고, 의무 설치 어선 기준 미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중앙부처와의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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