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불량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충남도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거짓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이며, 초·중·고 학교 급식 납품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을 진행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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