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24시간 신속 대응
충남도는 겨울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도는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6개소 40지점에서 축산 차량 전면 통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 △돼지 반·출입 금지(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돼지 분뇨 장거리 이동 금지(권역 외) △럼피스킨 백신 단계별 접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금류 및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확대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 방역 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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