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4/04 [16:20]

[팩트체크]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4/04 [16:20]

 

 

논산시는 가야곡면 조정리 530번지 일원과 가야곡면 종연리 259번지 일원 총 47,100여 평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우리자산신탁, J&J파트너스로 결성된 컨소시엄을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지난 327일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60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계획 중 최고점을 획득한 사업계획의 사업신청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1개 업체만 단독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6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논산시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의 대표주관사]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한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표주관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지가 탑정호개발팀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우리자산신탁, J&J파트너스의 대표주관사는 ‘J&J파트너스로 밝혀졌다.

그런데 ‘J&J파트너스31백억 원 규모의 리조트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대표주관사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자본금 1천만 원의 202415일 등기를 낸 신생 법인이다. 여기에 ‘J&J파트너스법인의 주소지인 해월로 208(1)에서는 이 회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주소지 또한 주민등록만 등재되어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되었다.

‘J&J파트너스의 관계자는 “J&J파트너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컴퍼니이다라며, “향후 논산시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일정     ©

 

- 전영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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