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수도권 일대 122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검거신용불량자 명의 활용·허위 계약서 제출 등 조직적 수법으로 50억 원 편취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약 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도권의 빌라 122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무자본 갭투자팀 ▲허위 전세계약팀 ▲보증금 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세가 불분명한 일명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 또한 비대면 대출이 일반화되면서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마치 빈집인 것처럼 속여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아냈다. 특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거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매물을 찾아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금이 지급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이미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빌라에 대해 작업대출 조직과 결탁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인의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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