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심의 본질을 꿰뚫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은 1·2심 모두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며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상고심 단계에서 사실 다툼이 아닌 ‘법률적 오류’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전면 재구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는 점을 정확히 간파한 접근이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통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성과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은 5% 내외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 문제 등을 포함해 약 7%, 반면 행정사건은 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이라는 전문성이 높은 환경법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차례 파기환송을 받아냈다는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단순 확률로만 보더라도 2%의 파기환송률을 연속으로 뚫은 셈으로, 법조계에서는 “통계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의 중심에는 지방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방치 폐기물 사건이 있다. 해당 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6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불법 처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었고, 관련 업체만 수십 곳에 달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방치 폐기물의 ‘신속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일부 기업들까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이다. 이로 인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이 부과되었고, 결국 건실했던 기업들마저 폐업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법리로 ‘책임의 경계’를 가르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과 2년 전 판결의 공통점은, 사법부가 폐기물 처리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책임 부과 방식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에서 상고이유서를 통해 핵심적인 법리 문제를 집요하게 짚어낸 유은상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경 정의와 기업 정의는 함께 가야 한다
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방치 폐기물이 하루빨리 처리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24억 원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업체에게 108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로,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이 억울하게 폐업하는 일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보호와 법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생존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은 이번 판결의 무게를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유은상 변호사는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저스티스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계룡대에서 4년간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계룡시에 거주 중이다. 군인과 지역 시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룡시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며, 행정·환경·군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연속 파기환송 판결은 그의 이름 앞에 ‘환경행정소송의 강자’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