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생명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폭언·폭행 시 최대 징역 5년…성숙한 시민의식 강조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6/04/16 [12:51]

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생명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폭언·폭행 시 최대 징역 5년…성숙한 시민의식 강조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6/04/16 [12:51]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질병 현장에서 신속히 출동해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구급활동 중 폭언과 위협, 폭행이 발생해 원활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세익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안전한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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