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생명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폭언·폭행 시 최대 징역 5년…성숙한 시민의식 강조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질병 현장에서 신속히 출동해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구급활동 중 폭언과 위협, 폭행이 발생해 원활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세익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안전한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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